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될텐데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 관련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청약 따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과 조건, 필수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2024년에 월세로 살면서 납부한 월세 금액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과 조건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이를 초과하면 15% 적용
- 공제한도: 연 최대 750만 원
- 신청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은행 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2.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 + 이자)를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아래 주택 규모를 충족해야합니다. 물론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대출로 이자만 매월 납부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과 조건
- 공제율: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 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 신청조건:
-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필수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또는 금융회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 은행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서 등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상환하셨다면, 그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아래 주택 요건에 충족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과 조건
- 공제한도: 최대 2,000만 원
- 신청조건: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
필수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또는 금융회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의 가액 확인용)
4.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2024년에 주택청약 통장에 매월 납부하신 금액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아래 5년 이상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과 조건
- 공제율: 납입금액의 40%
- 공제한도: 최대 240만 원 (공제금액 최대 96만 원)
- 신청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필수 서류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주택자금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공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Q1. 버팀목 대출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대출 받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디딤돌 대출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제 조건인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와 대출 실행 시점에서 소유권 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부등본 등
Q3. 전세자금 대출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의 대출에 한정됩니다.
- 대출 실행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월세 공제를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도 인정되나요?
A. 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급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송금 내역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증빙이 부족할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 항목별로 다릅니다.
- 월세는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한 사람이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각 항목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Q6.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원인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원 포함)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나 본인의 총급여가 공제 요건(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Q7. 공제 신청을 놓쳤어요. 나중에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세무서에 요청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조건이 각자 달라서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 조건을 꼼꼼히 판단하여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 궁금하다면?